인천세관1 여행자 입출국 외국환 신고 방법 인천공항 세관 외환신고 이전 포스팅에서는 해외 출국시 외화 소지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출국시 미화 1만달러 미만의 자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신고 없이 출국이 가능하지만,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소지한 사람은 해외 출입국시 반드시 외국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환신고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신고대상 미화 1만달러 초과인 경우, 외국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 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 64조 벌칙 신고 등을.. 2023. 1. 30. 이전 1 다음